지진계측시스템

구축개요

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 목적

  •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시스템 구축
    - “지진재해대책법 제6조(2008년), 시행령 제5조(2009년)” : 올림픽대교, 행주대교 의무설치대상 포함
    - “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운영기준(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-155호)”
  •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”의 안전감시 기능확대
    - "지진이벤트 발생시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 "

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성

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성

시스템 운영 현황

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운영

  • 단위지진관측소(단위교량)별 계측된 MMA(Max, Min, Average)자료를 국민안전처 통합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
  • 이벤트발생시 원시데이터를 국민안전처로 실시간 전송
  • 지진재해대책법 의무 보고서 작성 및 전송

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교량

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교량-올림픽대교
구분 자유장 주탑 주형 케이블 비고
종류 3축 1축 3축 1축 3축 1축  
수량 1개 5개 2개 3개 2개 1개  
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교량-행주대교
구분 자유장 주탑 주형 케이블 비고
종류 3축 1축 1축 1축  
수량 1개 6개 6개 1개  
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교량-월드컵대교
구분 자유장 주탑 주형 케이블 비고
종류 3축 2축 1축 2축 1축  
수량 1개 2개 1개 1개 1개  

지진가속도 계측기

가속도계

가속도계 센서
구분 요구사항 사용제품
계측 3축 • 3방향 성분(연직 1방향, 수평 2방향) • 3방향 성분(연직 1방향, 수평 2방향)
1축 • 1방향 성분 • 1방향 성분
주파수 영역 • 최소주파수는 0.1Hz 이하, 최대 주파수 50Hz 이상 • DC~100Hz
동적범위 • 120dB 이상 • 127~165dB
측정범위 • 최대 계측 지진가속도 2.0g 이상 • ±2g, ±1.5g, ±1.0g, ±0.5g
• 초기설정 방식 제공
감쇠율 • 60~70% • 70%
출력전압 • 기록계 최대 입력 전압 이내 • 기록계 최대 입력전압 이내

기록계

기록계센서
구분 요구사항 사용제품
동적범위 • 120dB 이상의 동적범위를 확보해야 하고,
  지진가속도계의 동적범위 이상
• 130dB이상
트리거
방법
• STA/LTA 방법 또는 드레스홀드방법 등
 - 드레스홀드(threshold) 방법의 경우 0.005g
• 기록계에서 트리거(trigger) 수준을 변경할
  수 있어야 하고, 운영프로그램에서 이를
  제어할 수 있어야 함
•STA/LTA, external,
  software, Level
• 트리거 모드 시 감지된
  이벤트에 대해 저장
최대시각
오차
• 0.005초 이내
• 외부에서 시각보정이 가능해야 함
• 200μsec 이하
• 외부에서 시각보정 가능
기록
형식

저장


• 100회/초, 20회/초, 매초당 분석데이터
  (MMA/S, Min. Max. Average per Second)를   저장하고 전송 가능해야 함
• MMA/S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
  해야 함
• 20회/초 계측자료로부터 매초당 분석데이터
  를 산정해야 함
• 100, 20, 1회/초 자료를
  연속으로 전송
• 매초 당 MMA/S, 최대,
  최소, 평균값 패킷의 전송
교량 • 100회/초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
  있어야 함
저장형식 • 범용 자료구조 형식인 SEED(Standard for the Exchange of Earthquake Data), mini-SEED, SAC, GC, SEGY, GSMS, CD1.0, CD1.1 등에서 하나를 지원해야 함 • 범용 자료구조 형식(SEED,   mini-SEED, SAC, GCF,
  SEGY, GC, cd1.0, CD1.1   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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